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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서명(NO-CVM)거래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주)씨앤씨밴
- 작성일자
- 2016-05-16 11:05:29
- 조회수
- 2,458
금번 3당사자간(여신금융협회,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무서명거래 업무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무서명거래 업무협약서 상의 주요 이행사항
[제5조]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 간 부가통신업자 수수료 조정 실시
[제6조]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전까지 발생하는 전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가맹점이 해당
전표를 우선 보관하고, 차후 가맹점 관리업체에서 수거하여 폐기요청
[제7조] 2015. 5. 1(일)부터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생략거래(무서명거래, No CVM) 시행
나. 시행 일정 : 2016년 5월 1일 부터
※ 첨 부 : 한국신용카드VAN협회 관련 공문 - 자료실 자료번호 704
* 시스템 개발 전까지 기존대로 사인절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