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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위보도자료]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주)씨앤씨밴
- 작성일자
- 2016-05-16 10:41:30
- 조회수
- 1,936
금융위원회에서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무서명 거래활성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ㅇ (현행)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 : 13.9%(’14년 기준)
ㅇ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 시행령은 ’16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