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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보도자료]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씨앤씨밴
작성일자
2016-05-16 10:41:30
조회수
1,936
첨부파일
첨부파일 (금융위)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pdf (640.9 KB)
금융위원회에서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무서명 거래활성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 제6조의14)

ㅇ (현행)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ㅇ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ㅇ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ㅇ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 : 13.9%(’14년 기준)

ㅇ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 및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ㅇ (현행)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ㅇ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 시행령은 ’16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