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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법]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주요 Q&A
작성자
(주)씨앤씨밴
작성일자
2016-05-16 10:30:24
조회수
2,96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전법_시행령_개정에_따른__관련_Q&A.pdf (281.3 KB)
여전법 시행령 개정 및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주요 Q&A
 
 
Q1. 금번 시행되는 시행령의 핵심은?
 
 □ 신용카드업자(카드사), 부가통신업자(밴사) 그리고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이 대형신용카드 카드매출
    1천억 이상의 가맹점에서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 조치입니다.
 
Q2. 리베이트란?
 
 □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으로부터 지원받던 일체의 보상품을 말합니다.
 
Q3. 리베이트 금지는 무엇 때문에 하나요?
 
 □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시장구조상 동 가맹점이 VAN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며, 리베이트로 인한 VAN사의 비용은 VAN수수료에 반영되고 이는
   다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등에 전가되어 여타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직전해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이란?
 
 □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기타 거래에 따른 합산 매출이 연간 3억을 넘는 가맹점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됩니다.
 
 
   ㅇ 이 중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
      (사업자번호, 가맹점명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각 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직전해 연매출은 없는, 그러나 3억 초과가 예상되는 신규 가맹점은 해당되나요?
 
 □ 신규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카드+현금) 3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 다만, 동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히려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가맹점에 대해서만 리베이트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결론적으로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규정(여전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반기 1회(1월 말, 7월 말) 판단하게 되므로, 영업개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예) ‘16.4.25. 개업하여 매출 발생 이후 ’16.6.30.까지의 카드매출이 6천만원인 가맹점
      ① 부가가치세 등 과세 신고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카드매출을 통해 판단
      ②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환산(6천만원×4) = 2억 4천만원으로 대형가맹점에 해당 하지 않음
 
   ㅇ 한편, 기 영업 중인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 금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지도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대표자 명의, 사업장 주소지 변경 등
 
 
 
Q6. 실제 금지되는 품목(리베이트품목, 금지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쉬백)입니다.
   ㅇ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 (예)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ㅇ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ㅇ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ㅇ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Q7. 시행령 이전의 계약에 따라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금지품목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의 기간 및 내용 등을 불문하고 금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시행(‘16.4.26.) 이후 부당한 보상금 등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8. 금지 품목의 수수시 예상되는 처벌?
   ㅇ 가맹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ㅇ 밴대리점 : 등록취소 등
   ㅇ 밴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Q9. 위반 시 신고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ㅇ 신고대상 : 카드사, 가맹점, 밴대리점, 밴사
   ㅇ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 고객의 소리 > 각종신고안내 > 
       금융범죄•비리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ㅇ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4팀
   ㅇ 전화 : 02-3145-8823, 8824, 8826 또는 국번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