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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FAQ 안내
- 작성자
- (주)씨앤씨밴
- 작성일자
- 2016-05-16 10:24:46
- 조회수
- 1,631
개정된 여전법에 의거 단말기 등록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나. 관련법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화)
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용 하여야 한다.(제19조제3항 “ 가맹점 준수사항”)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야야 한다. (제27조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3) 시행일(7.21) 이후 신규 설치 단말기 승인 거래는 IC 우선거래 시행
(4) 미 이행 시 VAN사 과징금 : 5,000만원
(5) 미 이행 시 가맹점 과태료 :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