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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FAQ 안내
작성자
(주)씨앤씨밴
작성일자
2016-05-16 10:24:46
조회수
1,63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신전문금융업법_개정관련안내_20150717163249.docx (51.9 KB)

 
개정된 여전법에 의거 단말기 등록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나.   관련법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화)

다.   주요 내용

(1)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이용 하여야 한다.(제19조제3항 “ 가맹점 준수사항”)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야야 한다. (제27조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3) 시행일(7.21) 이후 신규 설치 단말기 승인 거래는 IC 우선거래 시행

(4) 미 이행 시 VAN사 과징금 : 5,000만원

(5) 미 이행 시 가맹점 과태료 :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