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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전법 공문(연매출 3억초과 대형가맹점 확대 관련)
작성자
(주)씨앤씨밴
작성일자
2016-05-16 10:05:27
조회수
1,684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문17_4.20(연매출_3억_초과_대형가맹점_확대_관련_안내)_COB_U_20160421084223.pdf (241.9 KB)

1.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 :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초과 -> 연 매출 3억원 초과

2. 시행일정 : 2016년 4월 25일(월) 부터

3. 대형가맹점 여부 확인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사업자번호로 검색)
  - 주소 : https://www.crefia.or.kr/portal/gongsi/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PopDetail15.xx?cgcMode=15
  - 2016년 4월 27일(수) 부터 조회 가능

4. 주의 사항
  - 4/25(월)부터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 불가.
  - 현금 지원(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장비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됨.
  - 본 시행령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됨.
  - 회선비 지원도 부당한 보상금 등에 포함됨.
  - 기타 우회 지원행위도 금지됨.
  - 단, DDC(및 DSC) 가맹점에 대한 전표용지 지원은 가능. (EDI가맹점은 지원불가)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 첨부2. 리베이트 금지 조항 적용시기 및 대상
  - 첨부3. 전용회선비용 공동 부담이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