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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전법 공문(연매출 3억초과 대형가맹점 확대 관련)
- 작성자
- (주)씨앤씨밴
- 작성일자
- 2016-05-16 10:05:27
- 조회수
- 1,684
1.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 : 연 카드매출 1,000억원 초과 -> 연 매출 3억원 초과
2. 시행일정 : 2016년 4월 25일(월) 부터
3. 대형가맹점 여부 확인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신용카드 공시 -> 대형가맹점 명단(사업자번호로 검색)
- 주소 : https://www.crefia.or.kr/portal/gongsi/creditcard/creditcardDisclosurePopDetail15.xx?cgcMode=15
- 2016년 4월 27일(수) 부터 조회 가능
4. 주의 사항
- 4/25(월)부터 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 지원 불가.
- 현금 지원(보상금, 사례금, 기부금 등)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한 장비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됨.
- 본 시행령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지됨.
- 회선비 지원도 부당한 보상금 등에 포함됨.
- 기타 우회 지원행위도 금지됨.
- 단, DDC(및 DSC) 가맹점에 대한 전표용지 지원은 가능. (EDI가맹점은 지원불가)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 첨부2. 리베이트 금지 조항 적용시기 및 대상
- 첨부3. 전용회선비용 공동 부담이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