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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작성자
(주)씨앤씨밴
작성일자
2015-08-25 11:11:56
조회수
9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신전문금융업법.hwp (30.5 KB)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68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
  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
   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모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금품의
  제공·수수를 금지함(제18조의3 및 제19조제7항).

  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보호 및 결제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만 사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및 제27조의4 신설).
 
-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 이용하여야 한다. 
   ②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신용카드부가통신업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7월 21일 이후 신규가맹점 및 신규 POS/Cat 단말기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미등록
  단말기 사용 시,
부가통신사업자(VAN社)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된다.